편의점·마트서 판촉 상품 유통기한 지난 게 대부분
'재고떨이' 계속되고 법적 제재 근거 없어

김씨가 구입한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김씨가 구입한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37)는 지난 29일 집앞 마트에서 수입맥주 4캔을 9000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이틀 전 대형마트에서도 1만원가량으로 수입맥주 4캔을 구입했다. 원래 가격대비 저렴한 행사 가격에 선뜻 구매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마셨던 캔을 분리수거하다 깜짝 놀랐다. 캔 밑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와 같은 상황이 편의점과 집 앞 마트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대형마트의 수입맥주 판촉 행사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고 있다.

김씨가 9000원에 4캔을 구매한 맥주는 한 달에서 많게는 4달이 지난 상품이다. 한 마트에서 구매한 같은 종류의 맥주 '품질유지기한'은 5월과 7월로 지난 기간도 천차만별이었다. 최대 4개월이 지난 맥주를 구입한 셈이다.

이틀 전에 대형마트를 찾아 구입했던 맥주도 상황은 같았다. 일부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이 한 달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산 맥주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충격이었다"면서 "재고 처분하고 있다던데 정말인가보다"고 말했다.

다만 표기된 기간이 지난 상품을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는 일부 종류를 제외하고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해야한다. 맥주 캔의 품질유지기한은 12개월가량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은 유통기한과 다르다. 2~3개월 지난 맥주는 마셔도 된다"면서 "다만 맛이 떨어질 순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