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유리한 은행 약관은 변경 즉시 적용
기자 간담회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기자 간담회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고객에게 유리한 은행 약관은 변경 즉시 적용하고, 대출 연체 부담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는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해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표준약관 3종도 고쳤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를 곧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계속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해 지체한 때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종전 규정이 기업용은 3영업일, 가계용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한 것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림으로써 3000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 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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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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