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A(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A 씨의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가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그의 SNS에 몰려가 질타를 퍼부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찜닭 가게 후기에 별점 테러를 하며 "살인자가 하는 찜닭집", "살인자야 가게 접고 죽음으로 사죄해라", "사이코패스가 그동안 음식에 무슨 짓을 했을지 의심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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