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역량 우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4위), 프랑스(19위), 독일(8위), 캐나다(16위) 모두 우리나라보다 운영환경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운영환경은 AI 과학자의 성별 대표성,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통해 측정된다. 우리나라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은 AI 관련 법 등 제도 정비가 미흡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보다 먼저 AI 기본법을 입법했으나 아직도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AI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화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도 AI 기본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서 AI 법 제정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정쟁에 밀려 AI 법안 심사는 뒷전이었다. 여야 정쟁은 앞으로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여 AI 기본법 통과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러니 우리의 AI 국제 경쟁력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원은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AI 기본법이라도 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AI 기본법조차 없다는 불명예를 씻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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