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연합뉴스]
경찰 순찰차 [연합뉴스]
경찰 지구대 앞에서 속옷 입은 채 난동을 부리고 순찰차에 소변을 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다가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또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고, 주점에서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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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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