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본인의 발언에 대해 "수년 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해 압축을 하다 보니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야기가 좀 꼬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허위발언이라며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사가 이 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두고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는지 묻자 이 대표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 얼버무리지 말라"고도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상급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저에게 '(국토부에서) 많이 깨졌죠. 뭐'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길 나중에 (법정에서)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그때 무슨 이야길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검찰이 무서워서 저러나보다 하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