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연합뉴스>
자신이 영업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화장실 정리를 해야 한다"며 먼저 들어가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