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3940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다. 광주와 전남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단위의 지자체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선 구급대의 환자 이송 거리도 늘었다.
올해 3∼8월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 현황에 따르면 30㎞를 넘은 사례의 경우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1년 전(451명)의 1.75배인 788명이었다.
채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점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 현황을 통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지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