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1.7% 인상)보다 150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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