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담대를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담대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 주담대 만기가 10∼20년 짧아지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에 결국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줄어든다.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DSR 계산식에 적용하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는 금융소비자는 개별은행의 주담대 만기 축소(30년 이상 만기 불가)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따라서 한도 축소 효과도 이 두 규제가 복합된 결과를 따져 봐야 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9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최대 5억6800만원(연간 원리금 3995만원=원금 1893만원+이자 2102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연봉의 40%·4000만원)를 꽉 채운 결과다.
만약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연간 원리금 3999만원=원금 1735만원+이자 2264만원)까지 가능했다.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2600만원(6억9400만원-5억6800만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코픽스와 함께 6개월마다 대출 원리금 축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