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성장 대비 최소한의 안전장치"
"미래세대 지속 가능한 재정 넘겨줄 것"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하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하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김 차관은 지난 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 50%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공 방안이 담겼다.

김 차관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라며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잔망'을 추진한다.

회의에서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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