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기업과 동일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쇼핑·AK몰 미정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은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도 없어야 한다. 다만,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한 대출금 연체는 예외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까지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금리는 3.3~4.4%(보증료 0.5%)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미정산 금액을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2.5%의 저금리로 직접대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빠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피해 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했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에 집중한다. 소상공인 한도는 100억원, 중소기업 한도는 900억원으로 조정했다.

그간 금융권은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1470건(2735억원)을 신청받아 891건(1336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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