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7개 유형 시정
"대출시장 개선…모집인 3만여명 부담 줄어들 것"

고객의 중고차 대출 상환 미이행 시 손해를 모두 대출 중개업자에 떠넘기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중고차 캐피탈사의 업무위탁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중개업자다. 국내 중고차 구매 관련 총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다.

그간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모집인으로 등록된 법인인 569곳, 개인사업자는 2만9000여명에 달한다.

우선 공정위는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손질했다.

일례로 A사의 경우 중고차의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그동안 일부 캐피탈사는 모집인에 서면으로 3영업일 전에 통지만 하면 수수료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모집인이 대출금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중고차시장에 놓인 전기차 <연합뉴스>
중고차시장에 놓인 전기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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