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켜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깨우자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에 있던 경찰 순찰차를 추돌했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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