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에게 3000만원 뜯고 성매매 약점 협박해
유흥업소 (CG)[연합뉴스TV 제공]
유흥업소 (CG)[연합뉴스TV 제공]
손님을 호객행위로 유인해 놓고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게 한 뒤 3000만원의 술값을 편취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사기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매매도 알선한 이 업주는 이튿날 술값이 과도하다고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 입금 시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사기, 사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흥주점 종업원 B(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유흥업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량하게 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4시 38분쯤 B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C씨에게 '선결제 30만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해 1시간 40분 만에 2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손님들에게 선결제를 명목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고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5월 28일까지 10명으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3월 21일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D씨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D씨는 402만원의 비용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A씨는 당일 오후 8시 10분쯤 D씨가 찾아와 '술값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하면 카드 대금 402만원을 취소해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송금받고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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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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