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16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여·51) 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B 씨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폭행하다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도망가는 B 씨를 다시 넘어뜨려 재차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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