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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