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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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브라운(가칭)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금융당국의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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