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법인도 설명의무·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예를 들어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거나 누락해서는 안된다. 금융광고 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도 준수해야한다.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한다. 이를 위한 업무분장, 조직구조,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한다.
이밖에도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록요건 변동 시 변동사항을 보고(1개월 이내) 등도 지켜야한다. 고객 정보는 최소한 범위에서 수집하고 동의거부 관련 사항도 미리 알려야한다. 정보는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기간이 지나면 신속히 파기해야한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 시 준수해야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