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용도가 낮아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 직원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했다. 직원은 50만원을 대출해주면 일주일 후 80만원으로 갚아야한다고 했다. 이후 A는 상환을 제때 하지 못했다. 직원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A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협박했다. A는 하루에 100번 넘는 전화를 받다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A씨는 약 3000%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B씨는 생계비가 부족해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소액대출을 알아봤다.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대부업체에 연락해 상담을 받았다. 연체가 있어 일반 대출은 어렵고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이용하라고 권유받았다. B씨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대부업체는 통신사에 월 15만원(24개월 납부)만 납입하면 된다고 했다. B씨는 업체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존 휴대폰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수령했다. 위약금 지급은 되지 않았다. B씨는 신규 개통한 휴대폰 기기 금액 250여만원과 휴대폰 위약금 50만원 등 약 300만원의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6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까지 확산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점검해 불법행위 확인 시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대부금융협회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도 지속한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증거를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발생 시 무료 법률서비스(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