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 플랫폼 규제 세미나 "입법과정, 기본법 등 조화돼야"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이 헌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법적 쟁점과 정책 방안' 특별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요건의 충족 증명과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했다.
황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유죄로 추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리의 위반"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 경쟁제한성 추정, 입증책임 전환제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이 헌법적 원칙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짚은 것이다.
황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경쟁제한성 추정 모두 공정거리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사실상' 필요적 규정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럼에도 입증 책임은 시장조사 권한도 없는 사업자에 전가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허진성 부산대 교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정책 수단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헌법상 가치와 원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형성돼야 할 것"이라 했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플랫폼 규제 법안은 강제 수사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업자에 형사적 입증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시장과 경쟁 상황에 놓인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사전 영향분석 없이 도입하려 한 시도가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토론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이 강조되면서 쏟아지는 법안들이 막상 헌법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과 공정한 시장 질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 심도 있는 헌법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법적 쟁점과 정책 방안' 특별 세미나에서 황성기 한양대 교수가 기조발제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법적 쟁점과 정책 방안'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