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6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사람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50대 남성은 의식 불명에 빠졌다.

4일 MBC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해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로 인해 식당 유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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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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