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 등 10여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장관을 비롯한 이 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선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로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의 높은 감염성, 위험성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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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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