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땐 굴뚝에 계엄론 피우는 야당 동태 엄중 대비해야…정권찬탈 최후수단"
"헌법상 계엄 선포해도 국회 과반이 해제, 현행범 아니면 의원 체포·구금도 불가"
"모를 리 없는 野 대국민 사기치는 것…국가비상사태 수준 봉기 기획할수도"

<조해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조해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비주류 일각에서 2일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루머를 확산시키는 데 대해 "계엄을 유도해 유혈사태를 야기하고, 그것을 이용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명분쌓기' 의혹을 역(逆)제기했다.

친한(親한동훈)성향 전직 3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때 또 계엄 얘기를 꺼냈다. 야당 의원들이 음모론적 차원에서 해온 이야기를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77조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초헌법적 국가파괴 난동행위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하긴 하나, 헌법 77조 5항엔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계엄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즉각 해제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계엄선포 후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서 국회표결을 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식한 소리거나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해진 전 의원은 "계엄법 제13조엔 헌법 44조 1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그대로 옮겨와서, '국회의원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구금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속셈이 뭘까"라며 4가지 추측을 내놨다.

그는 "첫째, 윤석열 정부가 계엄으로 방어를 해야 할 만큼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둘째, 군대 동원까지 생각할 만큼 윤석열 정부가 막가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추측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셋째, 계엄을 유도해서 유혈사태를 야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 넷째, 계엄선포시 국회의결로 계엄을 무산시키고, 그것을 정권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층 수위 높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의원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 야당이 박근혜 정부 때의 (2016년말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초래한) 대규모 촛불집회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중봉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라며 "야당은 이런 쪽으로만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집단"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운영엔 말만 번지르하고 속은 빈 깡통이지만, 거짓·음모·선전선동·봉기엔 귀재들"이라며 "야당은 '이 대표 재판 저지'가 계획대로 안 될 때, 정권찬탈 최후 수단으로 봉기를 획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 땐 굴뚝에 계엄론을 펴며 연기를 피우는 야당의 동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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