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심위가 제시한 대응방안 주요 내용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 △텔레그램 등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를 위한 조치 추진 △시정요청 협력 대상 관리 강화 등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주요내용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고, 일부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20년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 유통 확산에 대처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2021년 8월 9일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가동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 총 967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및 피해자의 피해 확산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국제공조점검단' 출범 및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의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는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도 도입한 바 있다.
안 교수는 기존 대책 '재탕'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정확하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 협의회(과장급) 제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새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안 교수는 "기존의 시행중인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점검, 분석해 정책적·법적 미비 사항을 제대로 보완, 철저한 대책이라고 평가 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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