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체포 이후 프랑스 이동통신사 프리모바일의 모회사인 통신 그룹 일리아드의 창업자인 자비에 니엘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니엘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가까운 재계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구명을 위해 프랑스 고위 인사와 인맥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두로프와 점심을 함께하며 텔레그램의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두라고 권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두로프가 2021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 마크롱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두로프가 체포되기 전에는 그가 프랑스에 온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를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시민권도 갖고있다. 그는 지난 2021년 프랑스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절차를 통해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다.
지난 24일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28일 예비기소됐다.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그는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됐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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