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 외부에서 부인과 다툼을 벌이다 2L짜리 생수통에 든 휘발유를 자기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몸에 붙은 불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과 경찰관이 소지한 소화기로 곧바로 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A씨의 화상이 경미해 퇴원 조치했으나 재범 우려가 있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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