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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