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보니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네요? 종류도 고추·방울토마토·깻잎 등” “한 달 前 관리사무소에 민원 들어왔나 본데…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 양분된 네티즌들 “시청에 민원 넣으면 원상복구 명령 내려와” vs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심보” 법조계 판례 있어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 패소”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이 단지 내 공용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 채소들을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한 네티즌 A씨는 텃밭의 모습이 담긴 실제 현장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2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제하의 게시글이 전날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시 20분 기준, 8만5434 조회수를 돌파하며 '실시간 랭킹' 카테고리에 배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좋은 해답 좀 얻고 싶어서 글 올린다. 일단 제가 텃밭으로 쓰고 있단 건 아니고요"라며 "우리 아파트에 경우 없고 오지랖 넓은 할줌마(할머니+아줌마)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단지 내에 항상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그 운동하는 장소에 할줌마가) 두세 시간씩 계시던데 한 자리에서 맨손체조를 저렇게 오래 하나 싶었거든요?"라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그쪽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네요?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 화단인데 못된 아줌마라 더 괘씸하게 느껴지네요;;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고 한다"면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사진보다 실제로 면적이 더 넓다"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 공용화단을 개인 텃밭처럼 사용한 여성을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글쓴이 A씨의 행동을 질타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화단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한다고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원상복구 명령 내려온다네요",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오가며 따 먹으셈ㅋㅋ 아님 무료나눔이라고 써 붙여두세요. 아래에 예쁜 조약돌 몇 개 놓고…",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저런 사람 있었는데 원상복구 요청 3차까지 하고 안하길래 다 뽑아버렸어요~ 계속 민원 넣으세요~", "저희 아파트 공용화단 한 편에도 그렇게 텃밭 하신 분이 있었는데 민원 들어와서 다 없앴습니다", "저기다가 고양이 먹이 뿌려놓고 길고양이 돌아다니게 만들면 할매 복장 터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른 이들은 "반전으로 수확해서 '주민들 나눠드세요' 하시는 분이라면ㅎㅎ 참말로 좋겠지만, 평소에 얼매나 못되게 하고 다녔으면 저런 맘이 들까? 일단 관리실에 신고는 하시고, 제초제는 상상으로나마 뿌려보세요", "노는 흙이면 뭐라도 심는 게 낫지 않나? 대신 아파트 사람들도 따먹을 권리 있음ㅋ", "저희 아파트 텃밭 가꾸신 분은 아무나 따먹으라고 하시던데~ 덕분에 깻잎, 고추 안 사고 잘 얻어먹었네요. 채솟값 고공 행진할 때 그저 감사했습니다",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으세요. 그 할줌마 XX하면 공용화단에서 열린 거라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근데 궁금한 게 저 화단을 평소에 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나 뭐 예쁜 꽃들을 심어뒀는데 할마시가 텃밭으로 쓴다고 꽃들을 다 뽑은 게 아닌 이상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줌? 그냥 꼴 보기 싫은거임? 난 나한테 피해 오는 게 없는 이상 관심 없는지라 궁금해서 그럼",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면 아무라도 쓰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어르신 적적해서 소일거리 하나 만드신 거 같은데 야박하게 없애고 그래야 하나…식물 저렇게 자랄 동안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 겨울에 눈사람 만들어놓으면 부숴버리는 사람 같아서 쫌 별로네요", "설령 할머니가 고집이 세고 텃밭을 일궜으면 '다음엔 하지 마라' 하면 되지 그 공용 공간이 지금 당장 갈아엎지 않으면 큰 피해라도 생기나? 이미 자라는 식물 어차피 올겨울이면 다 사라질 텐데 '내년엔 하지 마라' 하면 되는 거지. 화단에 꽃을 심으나 텃밭을 일구나 결국 똑같은 식물인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심보 가지고 '인성질' 하는 거 안 부끄럽나 보네. 끔찍하다" 등 글쓴이 A씨를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
<연합뉴스>
관련법상 아파트 화단은 개인 전용 공간이 아닌 입주민 전체의 공공구역이며, 건축법상 '조경' 공간으로 정해져 있다. 아파트 준공 시 조경 면적은 공유지분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화단 내 농작물 경작 금지' 안내문을 붙여놓고 관리하는 아파트들도 일부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동공간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할 시 추후 원상복구 책임과 이에 따른 피해는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공용 공간을 입주민 개개인이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텃밭과 같은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단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