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경쟁입찰 이후 2~3개 업체와 추가 가격 협상
"추가협상 정당한 사유 없어…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고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5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후려친 긍강종합건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 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최저가 경쟁입찰을 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더 내렸다.

당초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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