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온라인플랫폼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 "사건마다 합리의 원칙 적용…부당한 경우만 규율 필요" "플랫폼 데이터·알고리즘 등 정보 접근 방안 마련해야"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갈무리>
쿠팡·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상품우대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부당한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자사우대를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온라인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사우대는 플랫폼상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ㅋ다. 플랫폼사가 홈페이지·앱 등에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을 '상단 노출' 시키는 것이 대표 사례다. 일각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KDI는 자사우대가 경쟁자의 거래 기회를 줄이거나, 혁신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치 우대 행위도 착취적 남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플랫폼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왜곡해 전달하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상품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경쟁촉진적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자사상품의 수요를 유도하게 되면,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자사우대 수익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의 자사상품 도입이 오히려 경쟁이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KDI 측 설명이다.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경쟁제한적인 효과와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자사우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건마다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행위, 경쟁자의 상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행위 등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문제 행위로 의심될 경우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데이터나 알고리즘 등 관련 정보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일정 기간 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