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있고, 더 거주하길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은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리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 이래 원 구성,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만 벌여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선(先) 보상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첫 합의 처리 법안이 우리 국토위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국회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화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