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모 중학교 학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학교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학생이 지난 6월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의 얼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체 이미지 사진을 합성해 음란 사진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80여장의 합성 사진을 제작해 자신들의 카카오톡 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도 넘겨져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교육지원청은 사흘 뒤인 16일 가해 학생 4명에게 제1호~제9호 조치 중 5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5시간과 함께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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