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 30일자 오피니언면에 <[사설] 국정원 껍데기 만들고 간첩법 막는 巨野…종북이 당론인가> 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은 21대 때 김영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고, 4건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하였으며 여야 의원들의 신중론 속에 합의안 마련이 되지 않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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