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차명재산 중 누나에게 잠시 전달된 400억 채권 중 입증된 150억만 인정
태광 이호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태광 이호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 1심 때보다 대폭 줄어든 돈이 자기 몫으로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호진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재훈씨가 동생인 이호진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었다. 250억원이나 덜 인정된 셈이다.

2심은 이재훈씨가 보유한 차명 유산인 채권의 규모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하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반환할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한 것.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 시 남긴 유언에서 시작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이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씨는 응하지 않았고 소송은 시작(2020년)됐다.

1심은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재훈씨에게 맡긴 채권 규모도 400억원이라는 이호진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1심과 근거는 달랐지만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호진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보면서도 그 규모는 입증된 것에 국한한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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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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