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6일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22대 임기 1호·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창구 기능을 하게 되며 기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청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진 의원은 2호 법안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 면허 또한 총포와 동일하게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진 의원은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세대에 귀기울이고 민생의 기초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며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계속해 민심에 밀착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