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연합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6일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22대 임기 1호·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창구 기능을 하게 되며 기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청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진 의원은 2호 법안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 면허 또한 총포와 동일하게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진 의원은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세대에 귀기울이고 민생의 기초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며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계속해 민심에 밀착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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