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캠핑카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편도 2차선 도로 왼쪽 차로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오른쪽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 B(50대)씨가 캠핑카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며 도로 오른편 갓길 방향으로 급히 핸들을 꺾었고, 바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앞유리가 부서지고 현장엔 뿌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후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A씨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누리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 뉴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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