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2명 당일 검거
A씨가 금 거래소 내부로 침입한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가 금 거래소 내부로 침입한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결코, 영화같은 일은 없었다. 전광석화 같이 금을 털려다 법의 처벌만 기다리게 됐다. 금 거래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절도범들 이야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3시 17분쯤 평택시 내 한 금 거래소의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부 침입에는 성공했지만 금붙이들 위로 철판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절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공범이 몰고 온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둔기로 해당 금 거래소의 유리창을 사정 없이 내려치며 약 9초 만에 침입했다. 그러나 내부를 둘러보고선 진열대에 철판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하자 멈칫한 뒤 곧바로 뛰쳐나갔다.

해당 금 거래소에서는 특수 제작한 '자동 금고 진열장'에 금붙이들을 보관해왔다. 이 진열장은 업주가 퇴근하며 절도 예방 장치를 가동할 시 금붙이가 올려진 진열대가 29㎝가량 아래로 내려가고 상단으로 합금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철판이 덮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 56분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 등은 "대출 빚이 많아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 금고 진열장의 경우 덮개로 쓰인 철판을 뜯어내는 데에만 약 30분이 소요돼 사실상 내부 물품을 훔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범행 당시 새벽 시간대였던 관계로 피의자들이 해당 금 거래소에 이런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을 모른 채 침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A씨가 금 거래소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가 금 거래소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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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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