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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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단행한다. 주택 구입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0.4%p 인상하면서다.

최근 발표한 '8·8 공급대책'에 이어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 시행하면서 최근 서울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대출 금리도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의 경우 시중보다 낮아 인기가 없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정책대출 금리도 올린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 →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8~2.9% → 2.0~3.3%로 상향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한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대출의 목적은 저출생 문제 대응으로, 2년 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치임을 고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는 14% 수준으로 약 4조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의 금리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청약저축과 관련해선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내달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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