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따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
폭염 등 악천후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
金의원 "기후위기 근로현장 사건사고, 선제대응 필요"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재선)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재선)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재선)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0명(구자근·김성원·김소희·김예지·박수민·박준태·서지영·서천호·윤상현,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서 서명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폭염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 사망자까지 생기면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이상기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산업현장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폭염·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한 대책 대부분이 '지침'이다보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근로현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 식 후행적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일상화된 폭염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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