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해 매출액 키워 연간 영업익의 최고 9.6% 해당 유상증자 참여 지분율 늘리기도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삼표산업이 1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 생산업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 분체 판매를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캐시카우'로 만들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키워 경영권 승계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또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연도별로 나누면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덕분에 에스피네이처는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배당금 311억원가량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 행위가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고발 대상에서는 정 회장과 정 부회장 등을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분체 시장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