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단에 삼성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스마트폰을 제공하면서 이에 포함된 북한 선수단이 수령한 것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IOC는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북한선수단에도 제공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고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우리 정부도 8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동메달을 딴 임종훈(오른쪽부터), 신유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의 중국 쑨잉사, 왕추진, 은메달의 북한 김금용, 리정식과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동메달을 딴 임종훈(오른쪽부터), 신유빈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의 중국 쑨잉사, 왕추진, 은메달의 북한 김금용, 리정식과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