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의 세 번째 발의에 나선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안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여당이)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으로 국회가 한 민생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 대표의 당선 직후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