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했다.
이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장녀 조모 씨가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보고서 채택 전에는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그와 관련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적합과 부적합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의원들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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