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보건의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좋게 보겠어.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공중보건의는 A씨가 1년 전 진료 대기 중이던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는 부적절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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