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업체에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한다.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이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한다.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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