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