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된 차량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이동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은 공항 입구 버스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했던 차량의 차주가 전날인 1일 밤 9시쯤 차량을 이동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주차를 한 지 3일 만이다.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량을 뺄 예정이었느나 논란이 커지면서 하루 전날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측은 진입로 불법주차 차량 2대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했다.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하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전 김해공항 입구 진입로에 주차돼 차량 진입을 방해한 탓에 문제가 됐다.
공항 측이 차량 견인을 시도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연료 차량이라 견인이 불가능했다. 수소연료 차량은 바퀴 4개를 모두 들어 견인을 해야 하는데, 해당 차주가 보도블록에 바짝 붙여 차량을 주차했기 때문에 견인을 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차주는 공항 주차장이 만차돼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자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겨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무개념 민폐 주차'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슷한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던 다른 차량도 하루 만에 자진 이동했다.
김해공항 측은 해당지점에 불법주정차를 막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