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023년 현재 42만704명으로, 전체 예산은 918조2800억원에 달했다. 정부예산(638조7000억원)의 1.44배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공공부문을 큰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이다. 민간이라면 절반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수두룩하다. '숨어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장이 있어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수장이 없거나 임기 종료를 앞뒀다면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곳이 수두룩할 것이다. 공운법상 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선 3년 임기의 기관장에 대해 '손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잠깐 스쳐가는 '객'(客)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은 노조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인데도 정부는 상당수 공공기관을 경영 공백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당장 기관장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관장 자리를 총선 보은용 낙하산 인사로 활용하는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해선 안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 결정했다는 이유로 공운위와 임추위가 부적절한 인사 추천 책임을 모면하는 제도적 헛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또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파동을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수장 부재는 대통령과 장관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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