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부터)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부터)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일 야 6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에 '무고 탄핵', '탄핵 중독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냐"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다"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새 방통위원장을 세 명이나 탄핵한다는 것, 심지어 신임 방통위위원장을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워놨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난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탄핵 중독증을 치료하고 헌법과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4일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불법적 행위를 한 방송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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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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