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은 재원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박수민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후 해당 법안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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